'갑질'한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20-07-28 17:25   수정 2020-07-29 01:11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것을 빌미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보복을 가하는 기업은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세 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대리점들이 본사와 납품가 협상 등을 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 구성권’이 대리점법에 명문화된다.

공정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을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을 빌미로 본사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을 때다. 배상액은 대리점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으로 본 손해의 세 배까지다.

현행 대리점법은 본사가 대리점에 강제로 상품을 떠넘기거나 현금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고 있다.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도 법 조문에 명시된다.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여 본사에 애로사항 등을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도 대리점들이 자유롭게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관련 법에 이를 명시해달라는 대리점의 요청이 많았다”며 “일각에서는 대리점주에게 노동조합처럼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본사에 협상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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