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기관 조사했지만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 없었다"

입력 2020-07-29 14:11   수정 2020-07-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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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30억 달러 남북경협 이면합의서 서명' 의혹과 관련 "이면 합의 문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기관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엔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지원 원장이 북한에 3년간 총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를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지원 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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