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술실 CCTV 설치 '국회에 입법화 요청'

입력 2020-07-29 14:2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설치가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며 국회에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환자와 의사)상호 신뢰를 위해서나 명확한 기록을 통해 서로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료원 소속 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 민간병원에 대한 수술실 CCTV설치비 지원 등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한 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라며 “남아 있는 길은 입법으로 강제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의료사고피해 가족인 김강률 씨는 “의료사고를 조사하다보니 CCTV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CCTV가 없으니 아예 상대방과 말을 시작할 수 없었다”면서 “제2의 피해자 가족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CCTV를 피해자 가족의 보험으로 봐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명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으로 가야 된다.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활용범위, 방법 및 관리 방법 등을 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CCTV의무화를 위한 법을 마련하려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다는 일각의 반론에 대해서는 “사대주의다.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우리는 맨날 뒤에서만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내 입법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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