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찰은 지난달 한익스프레스 1명, 건우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구속 8명, 불구속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이천 물류창고 참사로 총 24명이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경찰은 이번 추가 송치를 끝으로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본부를 해체한다.
한편 경찰은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대형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안을 통보했다. 제도개선안은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처의 책임 근거 명확화, 발주처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 입찰 참가 시 환산재해율의 실질적 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질적 확인 및 심사, 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 고질적 현장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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