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임대차 3법 때문에 가계부채 급증 없을 것"

입력 2020-07-29 15:56   수정 2020-07-29 15:58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은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 전세대출을 늘어나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세값을 올리는 사례가 있을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 것 같지는 않다"며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나지 않게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는 제도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2년 계약이 끝난 세입자는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라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임대차 3법은 통과시켰다.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만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전세가를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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