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한 직장동료 몸에 불붙인 50대, 2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0-07-29 07:23   수정 2020-07-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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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을 한 직장 동료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양주시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씨가 평소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인화성 물질을 B씨의 몸에 붓고 화재를 낸 혐의를 받는다. 전신에 큰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부위와 정도, 범행도구와 수법 등에 비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괴롭힘을 당해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있던 중 당일 재차 폭행을 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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