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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과 학교 방역 강화를 목적으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선발 대상에 노숙자와 출소자를 포함시켰다가 뒤늦게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노숙자와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냈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한경닷컴> 취재에 "선발대상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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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달 17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기간 중 3~4개월 정도 서울 시내 각 학교에 해당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공고했다. 선발되면 하루에 4~5시간씩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문제는 선발기준이다. 서울시는 취업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폐업 등 경험자를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고한 취업 취약계층 범주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갱생 보호 대상자 △노숙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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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혀 학생에 대한 배려가 티끌도 없는 정책"이라며 "노숙자, 출소자의 경우엔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행정편의에 빠져서 국민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행정 만능주의'를 보이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오만함마저 느껴진다. 아이들 치안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입장을 묻는 <한경닷컴>의 취재에 "선발 대상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겠다"며 "선발 과정에서도 필터링을 거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모집 공고를 올렸던 최초 게시글에 별다른 설명 없이 모집 대상이 바뀐 공고문 첨부 파일만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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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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