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 결국 강제소환 되나

입력 2020-07-30 06:49   수정 2020-07-3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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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직원이 강제소환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가 소극적인 대응으로 나서면서 외교문제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 뉴질랜드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피해자 주장이 나오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문제가 제기되자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났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현재 필리핀 주재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지 법원이 지난 2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외교부는 영장 집행 협조를 거부했다.

하지만 최근 현지 방송 뉴스허브가 A씨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했다. 방송은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건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는 뉴스허브와 인터뷰에서 "A씨가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A씨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아직 한국 측에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지 당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A씨의 뉴질랜드 입국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도 수사 협조 요청을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당초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외교부는 피해자 신고가 아닌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사안을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A씨는 외교부 조사과정에서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에 대해선 예외없이 중징계가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교부도 A씨 입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뉴질랜드 온라인 매체 스터프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자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나보다 힘센 백인 남자를 성적으로 추행할 수 있겠느냐"며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만간 인권위는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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