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명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학들의 비대면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나 실질적으로는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사업이다. 사업예산은 총 1000억원으로, 4년제 일반대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사업 대학을 선정하는 조건으로 △누적적립금 1000억원 미만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위한 실질적 자구노력(특별장학금 지급 여부) 등을 제시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선정에서 제외된다. 대학역량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예산배분에는 규모·지역과 적립금에 따라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소규모일수록 비수도권이면서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지원규모가 늘어난다. 가령 수도권 대규모(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가중치로 ‘1.0’을 받지만, 비수도권 소규모(5천명 미만) 대학은 가중치 1.2를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적립금이 900억~1000억원 미만인 대학은 가중치를 0.5를 받으나, 500억원 미만인 대학은 1.0을 받는다.
교육부가 대학별 적립금 규모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기로 하면서 대학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이 있는 사립대는 등록금 문제에 적립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지침에 반영된 셈이다. 정부가 사실상 적립금을 헐어 등록금 반환에 사용하라며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게 대학들의 설명이다.
누적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보유한 대학은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수원대, 고려대, 성균관대, 청주대, 계명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대구대 등 20개교다. 이중 대구대는 이미 지난 10일 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10%를 반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 교육부 지침으로 지원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대학들은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서 장학기금 사용을 제외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교육부는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중 학교의 기존 장학기금을 사용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는 액수만큼 제외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침이 발표되기 전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대학들은 “먼저 매맞았더니 더 불리해졌다”고 하소연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총 특별장학금 지급액 44억원 중 10억원은 기존 장학기금을 사용한 것”이라며 “정부가 대학의 장학금 체계를 전혀 모르고 이런 지침을 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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