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질랜드 외교부는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면서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뉴질랜드 정부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허브는 "한국은 뉴질랜드 법원이 발부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 대사관 폐쇄회로TV(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뉴스허브에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면서 "뉴질랜드에 입국해 조사를 받을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며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외교부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외교부는 인사제도팀과 감사관실,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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