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법 본회의 '단독 처리'…통합·국민의당 불참 [종합]

입력 2020-07-30 16:43   수정 2020-07-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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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유일한 기권표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태호 의원이 던졌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앞선 28일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통합당의 반발에도 단독 의결했다. 지난 29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반발하다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당도 불참했지만,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 나선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군사 작전하듯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재킷 왼쪽 깃 위에 '규탄 민주당 갑질 민주주의 붕괴'라고 쓰여진 리본을 달았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헌법은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안정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정안"이라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등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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