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예비장인 살해한 지적장애 남성,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20-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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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결혼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결혼을 반대한 예비장인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남성)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만나게 된 이모씨(여성)과 2018년 12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냈다. 두 사람에겐 지적장애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금세 서로 결혼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씨의 아버지인 A씨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다. A씨는 황씨에게 결혼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황씨와 황씨의 어머니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황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황씨는 2019년 4월 술에 취해 집에서 자고 있는 A씨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씨도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는데 적극 일조했다. 이씨는 남자친구인 황씨에게 아버지가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황씨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현관문을 열어줬다.

1심에서 황씨와 이씨는 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수법도 잔인했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며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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