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국제중은 30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학교가 받은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은 한 달간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한 달 이내에 재지정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운영 성과가 기준점보다 미흡하다며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역시 이달 20일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두 학교는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평가기준이 부당하다”며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이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두 학교는 국제중 지위를 향후 몇 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3~4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지정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중 지위는 한동안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두 학교는 내년 신입생도 국제중 학생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30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 하는 학교 측 계획을 고려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잠정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허가를 받는 대로 신입생 모집요강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