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직권조사 계획안’ 안건을 비공개 심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정문자·이상철·박찬운 상임위원 등 네 명이 참석했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개시하는 조사다. 인권위 측은 “별도 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조사에선 △박 시장에 의한 성추행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 등을 다루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박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중단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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