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내가 살겠다"…'똘똘한 한채'부터 전세품귀 예고

입력 2020-07-30 17:44   수정 2020-07-31 01:00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의 ‘똘똘한 한 채’ 입주 현상이 강해질 전망이다. 전세가격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단 실입주한 다음에 새 세입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신규 전세계약에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입주가 어려울 경우 아예 빈집으로 두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강남 핵심 지역의 경우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는 급등한 전세 시세를 반영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는 외곽 지역 주택을 판 뒤 그 자금으로 강남 아파트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직접 거주하거나 비워두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했다.

집주인의 입주 러시는 전셋값이 수억원씩 오른 강남권 등 ‘똘똘한 한 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차 3법 이외에도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등 집주인이 직접 집에 살도록 유도하는 규제가 많다”며 “강남, 목동 등 학군이 좋고,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일수록 집주인의 입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보증금 인상률이 제한돼 세입자에게 이득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대차 3법 도입 전부터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어 연장계약 종료 후에는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도 늘어나고 있다. 또 주택 매수에 나서기에는 대출 규제 등이 너무 촘촘한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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