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망시킨 20대, 윤창호법으로 입건

입력 2020-07-30 18:20   수정 2020-07-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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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대가 '윤창호법'으로 입건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를 숨지게한 A(2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시영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운전기사 B(44)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의 만취 상태였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르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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