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원격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2학기 등교수업에서 등교 인원 제한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맞춰 조절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인 1단계에서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며 등교 인원은 전체의 3분의 2 이하로 유지한다. 하루 확진자가 50~100명까지 늘어난 2단계의 경우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되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한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초과한 3단계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 또는 휴교한다.
교육부는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학교별로 도입한 격일제 등교는 연속 또는 격주제 등교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예를 들어 월·수·금요일 등교수업을 하고 화·목요일 원격수업을 한 학교는 2학기엔 월·화·수요일 등교수업, 목·금요일 원격수업으로 방식을 바꿔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의 연속성과 방역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은 기초학력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해 필요시 등교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 등교 인원 제한을 ‘동일 시간대에서 전체 학생의 3분의 2’로 적용해 오전·오후 분반으로 대면수업 시간을 늘리는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자세한 운영지침은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