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영방송 NHK 수신료 인하…홍수 피해 지역엔 '면제'

입력 2020-07-31 09:37   수정 2020-07-31 09:40


일본 공영방송 NHK가 오는 10월부터 수신료를 인하한다.

NHK는 지난 1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상파 계약 기준 현재 월 1310원(약1만4909원)의 수신료를 1275엔(약 1만4511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월 1260엔(약 1만4340원)에서 1225엔(약 1만3942원)으로 인하한다. 6개월치 수신료를 선불로 낼 경우에는 7190엔(약 8만1831원)에서 7015엔(약 7만9839원)으로, 12개월치를 선불로 낼 경우 1만3990엔(약 15만9224원)에서 1만3650엔(약 15만5354원)으로 인하하한다. 위성계약은 월 2280엔(약 2만5949원)에서 2220엔(약2만5266원)으로 인하한다.

NHK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건물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신료 면제애 해당하는 지역은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현, 오이타현 등이다. 건물 반 이상이 파괴되거나 마루 위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로 인한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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