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부동산 관련 법 시행과 관련 "국지적 교란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 2+2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면서 임대시장에 권리금이 도입될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 대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며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관련 법 통과 이후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도에서 침소봉대 및 과장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시장 교란 행위도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세입자 보호 혁신을 이뤄냈다"며 "1989년 이후 31년만"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그동안 750만 무주택 가구는 2년마다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며 "기존 전세의 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안 되도록 했다. 큰 성과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도 다음 주 본회의(4일)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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