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7-31 10:08   수정 2020-07-31 10:21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정세균 총리는 “우리 국민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전’으로 펼쳐진 입법과정이 꼭 필요한 노력이었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말했다.

대국민 홍보 강화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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