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오늘부터 전세 2년 더, 전월세 5% 넘게 못 올린다 [종합]

입력 2020-07-31 10:30   수정 2020-07-31 10:35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 오전 속전속결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이후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지 하루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초스피드로 통과한 셈이다.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속전속결이었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오늘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법 효력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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