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필로폰 놓은 40대男…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0-08-01 11:35   수정 2020-08-01 11:37


10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승용차와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또 이 기간 동안 10대 청소년 B 군에게 두 차례에 걸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환각 증상에 의한 이상 행동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투약과 관련해 해당 청소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말이 사실이라도 성인으로서 그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훈계하지 않은 채 마약을 투약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미성년자가 투약 후 환각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행동을 해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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