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 주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여부 결정

입력 2020-08-02 17:03   수정 2020-08-0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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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실무선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고 있고, 휴가 중인 이 지사에게도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제도다.

도는 도입 배경에 대해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투기 수요를 넘어 패닉 바잉이 가세하면서 통상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비싼 서울 아파트값에 지친 수요자들이 인근 경기도로 이동하는 패닉 바잉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114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데이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2만1998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743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3배 늘어난 거래량이다.

그러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라고 주장했다.

김남영/수원=윤상연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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