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승객의 방귀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진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께 부산 수영구 부산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 인근 도로에서 20대 승객 B 씨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택시 안에서 B 씨가 수차례 방귀를 뀌자 창문을 내리면서 주의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으로 B 씨는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휘두른 흉기는 휴일 낚시를 위해 챙겨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점 등 잔인한 범행인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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