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3일 귀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한편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화 통화를 하며 성추행 외교관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최근에는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도 나서며 "해당 외교관은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비판한 바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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