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취업준비생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2,000여명이 도심 집회를 통해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 결과의 역차별에 항의에 나서고 있는 와중 '인국공 재발 방지법'을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3일 인사운영의 불공정 행태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한쪽에서는 공사 현원(1,400명)을 웃도는 보안검색 요원(1,900여명)을 직접 고용해 조직을 늘려 경비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임금 30% 삭감 순환휴직 등 구조조정 대책을 세우는 모순적인 경영행태에 있다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의 적자(2020년 3,200억원 예상)를 공항세(국제선 공항이용료)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시도를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불공정한 인사운영의 정의에‘임직원의 채용절차’,‘근로계약의 변동과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 같은 불공정 행태가 재발될 경우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경영목표를‘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 및 조화'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관 이기주의로 인한 방만경영의 부작용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경영진에게는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익성과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익성간에 균형잡힌 경영을 집행하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자리와 같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도록 해 더 많은 인원으로는 더 큰 성과를, 같은 인력내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인국공의 불공정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관련 법령에 있다"며 "불합리한 인사운영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금지시키는 가운데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방만경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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