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 '전자팔찌' 차면 보석 허가

입력 2020-08-03 17:14   수정 2020-08-04 00:24

재판 중인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석방되는 ‘전자보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자보석제도는 ‘스마트워치’와 비슷하게 생긴 손목 전자장치를 끼고 있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5일부터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에 보석 제도가 도입된 이후 67년 만에 새로운 형태의 보석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전자장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목시계 형태로 디자인됐다.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비슷하게 앱(응용프로그램)과 디지털시계가 적용돼 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훼손하거나 손목에서 분리했을 때 경보 기능이 작동한다.

전자장치를 끼고 있는 피고인은 도주를 막기 위해 활동이 제한된다. 허락된 경우 외에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할 수 없는 재택구금, 특정한 시간대에만 외출할 수 있는 외출제한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2018년 연간 평균 보석률은 약 3.9%에 불과하다. 총 16만799건의 구속사건 가운데 6325명에게만 보석이 허가됐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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