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늦춰주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는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세무조사 계획 통보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은 가능한 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납세자는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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