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이 준비 중인 소비자신용법에는 ‘채무조정교섭업’ 신설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와의 채무조정협상에 나설 수 있는 법인이다.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업체가 불성실할 경우를 감안한 대책도 나온다. 채무자는 업체가 협상하는 중간에도 독자적으로 빚을 깎아달라고 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채무조정교섭업체는 은행, 카드사 등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채무자가 동의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할 의무도 생긴다.
업체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제한된다. 감면에 성공한 원리금 총액 대비 8%나 150만원 중 낮은 금액이다. 건당 최대 150만원까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먼저 받아놓고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수수료 선취는 금지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영업보증금을 외부에 적립할 의무도 있다. 업체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생기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을 위해 넘어야 하는 문턱은 낮은 편이다. 채무조정교섭업체는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수취 등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요건을 영리법인보다 낮게 했다. 영리법인은 3명의 전문상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비영리법인은 2명이다. 자본금도 영리법인은 3억원이지만, 비영리법인은 2억원만 있으면 된다. 채무자에게 불리한 협상을 막기 위해 채권추심업자는 영리법인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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