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008/AA.23389295.1.jpg)
당국은 추심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진입 요건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열 배인 레버리지 비율은 여섯 배로 낮아진다. 부실채권이 대부분인 총자산을 자기자본 대비 여섯 배 이상 받은 업체는 추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지금은 자기자본도 5억원 이상을 갖춘 업체만 채권매입추심업에 진입할 수 있다.
대신 당국은 직접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에 나서는 채권매입추심업과 추심업무를 위탁받아 돈을 받아내는 수탁추심업의 겸영은 허용해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겸영하는 경우에 한해 진입 요건을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다. 상시고용 인력으로 20명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변호사 한 명과 5년 이상의 추심경력자 2명 등 5명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정보 관리에 필요한 보안 전산설비 규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