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확찐자" 발언 성희롱 규정…공무원 징계는 유보

입력 2020-08-04 12:14   수정 2020-08-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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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확찐자'라는 표현을 성희롱으로 규정한 가운데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발언 한 6급 팀장에 대한 징계는 유보한다고 밝혔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3일 검찰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공무원 A 씨(53·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고 1심 판결 뒤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3월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앞서 피해 여직원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벌였지만 해당 발언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6월 A 씨를 모욕 혐의로 기소했고, 시 감사관은 지난달 21일 A 씨에 대한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인사부서에 요청해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으로 나뉜다.

견책은 6개월간의 승진과 승급을 제한하며, 감봉은 1~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고 1년간 승진·승급을 제한하는 조치다.

시는 징계 요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방침에 따라 전날 인사위원회를 진행했지만, 결국 A 씨에 대한 징계는 1심 재판 이후로 유보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봐주기 논란'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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