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1년씩 연장' 적용 안돼"

입력 2020-08-04 16:34   수정 2020-08-04 16:43


외교부는 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선 이달 말에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일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23일까지 이를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일본이 이런 한국의 생각을 수용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은 앞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이 불거진 뒤 대일 압박 카드로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반발 등에 부닥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또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할 경우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즉시 항고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사법 절차의 일부이므로 행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