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이른바 인천 '거짓말' 학원강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황금천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학원강사 A 씨(24)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이 없다"고 거짓 진술 하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2일과 3일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 등을 방문한뒤 감염된 A 씨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겼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결국 A 씨의 거짓말로 초기 접촉자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A 씨 관련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게 감염됐으며, 7차 감염까지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면서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 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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