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를 이용해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항공권을 구매·변경하는 고객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비(非)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 수익성도 높이겠다는 의도다. 다만 홈페이지·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한 항공권 발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2세 미만 유아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선 항공권도 제외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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