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변호인 고발한 親與단체

입력 2020-08-04 17:27   수정 2020-08-05 00:28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가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이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4일 경찰청에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김 변호사는 오랜 기간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변호사임에도 범죄 구성 요건에 못 미치고 증거가 미흡한 사건을 ‘언론 플레이’로 의혹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이 A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음란 사진은 다른 직원들도 받은 러닝셔츠 차림 사진이었다”며 “김 변호사는 성폭행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설득해 2차에 걸친 기자회견과 여러 방법으로 마치 박 시장이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자행하고 음란 사진과 문자를 보낸 것처럼 왜곡했다”고 했다.

적폐청산연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고발한 적이 있는 시민단체다.

경찰은 성추행 피해자와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의 대질신문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피해자와 서울시 관계자 등 참고인 20명의 진술에 다른 부분이 있어 대질신문을 검토하고 있다”며 “참고인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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