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기업' 일본제철 시간벌기 나서…"자산압류 즉시항고" 효력 발생 저지

입력 2020-08-04 17:33   수정 2020-08-05 01:44

강제징용 판결의 자산압류 명령 결정과 관련해 일본제철(옛 신닛테쓰스미킨)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고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자산 매각화 절차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자산압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채 법적 다툼을 하게 된다.

우선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단독 판사가 주식압류 명령을 인가할지를 놓고 1심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다. 만약 단독 판사가 압류 명령을 그대로 인정하고, 일본제철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 사건이 배당된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는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압류 명령 결정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 가능성과 관련해 공개적인 경고를 이어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것과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이날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의 자산 압류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만약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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