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韓법원 자산압류 확정 앞둔 日징용기업 "즉시항고 예정"

입력 2020-08-04 07:16   수정 2020-08-0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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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4일 0시부로 발생한 가운데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보도했다.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보유한 PNR 지분은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이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이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작년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하자,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가 그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제철이 불복 신청 방법의 하나인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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