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용인 토막살해' 사건 피의자 유동수(49)의 얼굴이 5일 공개됐다.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유 씨는 검찰로 송치되기 직전인 이날 오전 8시50분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정 점퍼에, 검정 반바지, 슬리퍼 차림에 수갑을 착용한 유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 증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할말 없다"며 짧게 대답한 뒤 수원지검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유 씨는 앞서 지난 7월 25~26일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 A 씨(42·여)를 처인구 자신의 원룸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변 2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헤어진 A 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인 지난 7월27일 유 씨를 체포하고 지속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유 씨는 10여년 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활해오다 A 씨를 알게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와 A 씨는 모두 중국에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날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유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로, 유 씨가 그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한다.
특례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오원춘 김다운 장대호 등이 특례법에 적용된 신상정보 공개 사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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