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차례 거부해 재판을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김정석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울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검사한테 가서 벌금을 받겠다"며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4월에도 원동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적발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007년과 2013년에 벌금형을 받았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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