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209시간 기준)이다.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고 하루 치의 유급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로 계산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경영계의 제안을 받아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다. 노동계는 이런 인상률에 반발하며 최저임금 최종 결정을 위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고용부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이의 제기는 하지 않았다. 제도 도입 이래 이의 제기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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