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은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오프라인 개최를 기본으로, 지리적 장소까지 제한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 주총이나 원격 의결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와도 법적 근거가 없어 못 하는 실정이다.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의견을 표할 수 없는 상황은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고 불완전한 모습이다. 주주들이 특정한 장소에 모여야 하는 현행 주총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코로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 위험할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를 상징하는 비대면 시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제적 장벽이나 사회적 수용성 부족 때문에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던 비대면 서비스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온라인 교육, 원격의료, 재택근무 등이 그렇다. 기업경영 활동도 예외일 수 없다.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비대면 주총을 열 수 있다면 주주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고, 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해 원활한 경영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증권맨 출신이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이 직면한 주총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런 입법을 발의했을 것이다. 상법의 기본 취지는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하자는 데 있다. 국회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법 개정이 아니라,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주는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선다면 코로나 위기극복도 한층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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