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法'에도…정신병원 환자 흉기에 의사 숨져

입력 2020-08-05 19:04   수정 2020-08-06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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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쯤 부산 북구 한 신경정신과 전문병원에서 50대 의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숨졌다.

2018년 12월엔 30대 박모씨가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유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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