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에 익산시 관리 소홀 책임"

입력 2020-08-06 14:19   수정 2020-08-06 14:28

감사원이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 관련 지도·감독 실태'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익산시에 폐기물 업체 관리가 소홀했다고 6일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A회사가 주정박 등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겠다는 폐기물 재활용 변경신고를 2009년 접수했다. '비료공정규격'에 따르면 음료품 및 담배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주정박, 연초박 등 식물성 찌꺼기는 퇴비 원료로만 사용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익산시 업무담당자인 A씨는 퇴비로 써야할 폐기물을 유기질비료 원료로 허가해줬다. 이때문에 폐기물을 고온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후 2016년 A회사는 폐기물 처리업 폐업신고를 했는데 이때 연초박 10톤을 신고된 장소가 아닌 야외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담당자인 실무자 B씨와 계장 C씨는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폐기물이 없다며 폐업 신고를 받아들였다.

폐기물 처리업 운영과정에서도 사업을 시작한 2009년에서 2016년까지 단 2번만 실제 점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관리등급은 우수관리등급에 해당하는 A회사는 연 2회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2013년 장점마을 암발생 관련 언론보도가 있음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배기관 등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익산시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동안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고통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검사를 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조치명령 등을 하거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면 민원을 종결처리하는 것을 반복하는 등 형식적인 점검에만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 조사 결과 2017년까지 장점마을 주민 15명이 이와 관련한 암으로 사망했고, 15명이 암 투병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폐기물 처리 결과 확인을 소홀히 한 것과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악취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 소홀히 한 것 지적하며 익산시장에게 담당자 징계 및 주의 요구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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