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저용 땅' 농지 포함 논란

입력 2020-08-06 17:01   수정 2020-08-07 01:07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용 부지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봐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지가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로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농지 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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