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0조, 제18조에 대해 7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의 부동산공시법은 국토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 공시지가의 조사·산정·공시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변은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지 않은 채 공시지가 공시 등의 권한을 국토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의 자의에 의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부동산공시법은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한변은 “조세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므로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그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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