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게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조정"

입력 2020-08-06 18:57   수정 2020-08-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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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의무임대 기간 요건 등을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만들어 오는 7일 발표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자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94차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앞서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시점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감면받은 세금도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중과 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자세한 요건 등은 7일 발표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추진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7일부터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거래질서 교란, 불법중개, 재건축 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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