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제철 자산압류명령에 즉시항고

입력 2020-08-07 10:27   수정 2020-08-07 10:36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했다.

7일 대구지법은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이다.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처럼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준다.

이에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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