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욕죄 신설·악성 댓글 처벌"…與 전용기 의원 발의

입력 2020-08-09 16:18   수정 2020-08-09 16:35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온라인상 모욕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전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자배구선수 고(故) 고유민 선수가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승민 IOC 위원이 관련 입법을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네이버 실무자와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전 의원은 앞서 스포츠 뉴스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그 결과 네이버는 지난 7일 네이버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는 등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도 스포츠 댓글 잠정적 폐지 방침을 밝혔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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