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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새 아파트 입주 시장에서 전세가 귀해지고 있다. 입주 때만 되면 인근 단지보다 1억~2억원 저렴한 전세매물이 쏟아져 나왔던 지난해와 다른 모습이다. 간혹 나오는 전세 가격도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고공 행진 중이다. 집주인이 전세를 주는 대신 직접 거주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반전세(보증부 월세)와 월세 임차인을 찾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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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입주가 시작되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 신촌’(1226가구)과 마포구 공덕동 ‘공덕 SK 리더스뷰’(472가구)도 주변 전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덕 SK 리더스뷰’ 전용 84㎡ 전셋값은 9억~10억원으로 2015년 8월 집들이한 인근 ‘공덕 파크자이’ 같은 주택형의 전셋값(8억5000만~9억원)보다 1억원가량 높다. ‘힐스테이트 신촌’ 전용 84㎡ 전세 가격도 최대 7억원으로 5년 전 입주한 ‘신촌 푸르지오’ 전용 84㎡ 전세(7억2000만원)와 비슷하다.
지난해 하반기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4932가구) 등 일부 단지에서 시작된 새 아파트 전세 강세 현상이 올 들어 일반화되고 있다. 작년 10월 ‘고덕 그라시움’을 시작으로 올해 초까지 1만5000여 가구가 줄줄이 입주한 강동구 일대는 전셋값 급락은커녕 지난해보다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기 위해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곳이 많아진 데다 최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전세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하고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갈수록 경직되는 전세시장에서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지난해까지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 주변 전세시장이 안정됐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새 아파트 전세가격이 주변 전세 시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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