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패스트트랙 기간을 75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60일, 법제사법위원회 15일로 법안 심사 기한을 각각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린다.
진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의사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입법 과정에서 일방적인 처리로 비판을 받은 여당이 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우회 방안’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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